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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낙찰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사용기준 가이드

by 여행은94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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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공사를 수주한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낙찰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환경관리비) 사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및환경보전비사용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사용기준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안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법정 경비입니다.

낙찰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하며,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 현장의 특성 및 규모에 맞게 편성집행되어야 하며, 사용 내역은 발주처(교육청)에 보고 및 정산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이 필수이며, 안전관리비의 부적정 사용 시 계약상 불이익(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환경보전비(환경관리비) 사용 안내

환경보전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등 환경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환경보전비의 산정, 사용 및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국토교통부령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릅니다.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을 낙찰자가 발주처에 제출하고, 실제 집행 내역은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 정산해야 합니다.

사용 대상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운영비, 폐기물 처리비, 기타 환경보전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이며, 사용 후 남은 금액은 정산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환경보전비가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을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3. 실무 유의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는 반드시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타 용도로의 전용은 금지됩니다.

집행 내역 및 증빙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발주처의 요청 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계약조건, 대구광역시교육청의 별도 지침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4. 참고 및 자료 확인 경로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 교육청안내 → 공개자료실 → 산업안전으로 검색하면 관련 안내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는 해당 학교 행정실 또는 교육청 계약 담당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1112 (첨부)] (붙임1-3)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사용안내서_대구광역시교육청.hwp
4.59M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는 공사현장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필수 경비로, 적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서류를 꼭 참고하여 공사 시에 사진을 많이 찍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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