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일이 생겨 남편과 어머님의 부동산을 제 명의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셀프로 등기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일이 많은데 증여도 배워보려고 도전합니다.
1. 부동산증여계약서
일단 증여를 하려면 증여계약서를 써야합니다. 저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거라 부동산증여계약서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증여계약서 검색하면 몇 가지가 뜨는데 그중에 저는 부동산증여계약서를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했습니다. 등기이전일에 관할 구청에 가서 부동산증여계약서를 토지정보과에 제출하고 검인을 받습니다. 이때 사본을 2부 정도 더 받아서 세무과에 1부를 제출하고 취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2. 취득세 신고 납부
취득세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니 관할구청 세무과에 전화해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토지 건물과세표준액 등을 미리 알아보고 그 내역을 등기신청서에 미리 작성합니다. 관할구청 세무과에 가서 토지정보과에서 검인받은 부동산증여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취득세신고를 합니다. 취득세 지로용지를 받아서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저는 미리 현금을 찾아서 관할 등기소에 있는 은행에서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기
저는 이번에 좀 절차가 까다로워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했는데 요즘 인터넷등기소에서 이폼으로 작성하면 등기신청수수료가 할인이 됩니다. 주소만 검색하면 되니 정말 쉽더라구요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 부동산 등기라 1건당 15,000원으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했습니다. 관할 등기소의 은행 직원분이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를 어떻게 하는지 친절히 가르쳐 주셔서 납부하기는 쉬웠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미리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가셔도 됩니다.
4.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주택도시기금사이트에서 청약/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매입대상금액조회 에서 매입대상금액을 조회합니다.
취득세 문의 하실때 건물분 시가표준액과 토지분 시가표준액을 꼭 물어보셔서 미리 매입대상금액을 조회해서 등기신청서류에 작성합니다. 고객부담금조회도 해서 미리 현금을 준비합니다. 관할등기소 은행에서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시고 보통은 즉시매도를 합니다. 매입대상금액은 5천원미만은 절사하고 5천원이상은 올림 하여 1만원 단위로 채권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5. 주민등록초본
증여자나 수증자나 모두 주민등록초본(이전주소다나오는것)을 준비하여 등기신청서에 첨부합니다. 증여자의 주소가 이전되었을 때를 확인하기 위해 초본을 꼭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 24 사이트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시면 수수료가 없지만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인감증명서
증여자는 인감증명서를 준비합니다.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매도용인감은 필요 없고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서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인감신청을 안 해놓으신 분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인감을 신청하시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정부 24에서 발행되지 않습니다. 인감신청을 해놓으신 분은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아니어도 발급이 가능하시니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7.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저는 토지와 건물을 모두 등기신청해야 되는 상황이라 정부24에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을 미리 발급받았습니다. 위의 정부 24 바로가기로 가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8. 증여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 작성하기
대한민국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자료센터의 등기신청양식에서 증여로 검색 "04-4.증여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다운로드한 서류 밑에 예시도 있고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예시를 보고 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인은 꼭 인감도장을 신청서에 날인하기시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법원인터넷등기소
9. 증여인 준비서류
증여인은 주민등록초본, 등기필증, 인감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증여인이 함께 등기소에 방문하지 못할시에는 위임장 양식을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
10. 관할등기소 법무사 상담창구에서 상담하기
요즘은 어느 등기소나 법무사가 상담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등기신청 전에 모든 서류를 들고 가서 상담하면 미비된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제 상담까지 해서 다 정리를 했으면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연락이 오고 아니면 7일 후에 가서 등기필증을 찾으시면 됩니다. 혹시 재방문이 어려우신 분은 우편신청을 하시면 등기로 보내주십니다. 우편신청을 하려면 우편봉투와 우표를 붙이고 주소를 기재하셔서 신청 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는 등기소가 가까워서 우편신청을 안 하고 7일 후에 등기필증을 수령했답니다. 알고 보면 별거 아닌 것들이 하기 전에는 어찌나 두렵던지 그래도 제가 셀프 등기를 한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나름 뿌듯함을 느꼈답니다. 법무사 수수료를 아낀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씩 배워나가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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