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를 계약하고 30일 이내에 KISCON(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건설공사대장관리에서 신규작성을 클릭하여 계약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건설공사대장 작성 중 직접시공 계획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란?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는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직접 시공하기 위한 계획을 명시한 문서입니다. 이는 법적 요구사항으로, 발주자에게 통보되어야 합니다.
2. 작성 배경
건설업체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특히,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미만일 경우, 총 노무비 중 일정 비율 이상의 노무비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3. 주요 내용
3.1. 직접 시공의 대상
- 금액 조건: 1건 공사 금액이 100억원 이하(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급금액 범위에 따른 직접 시공 비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도급금액 범위 | 직접 시공 비율 |
3억원 미만 | 50% |
3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30% |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 20% |
30억원 이상 ~ 70억원 미만 | 10% |
3.2. 직접시공 예외사유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 발주자가 품질이나 시공 효율성을 이유로 서면 승낙한 경우
-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특허 보유 업체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3.3. 계획서 통보
- 통보 기한: 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예외: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3.4. 발주자의 역할
- 확인 및 보고: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4. 직접시공계획서 작성 절차
4.1. 공사 범위 정의: 직접 시공할 공사의 범위와 내용을 정의합니다.
4.2. 노무비 계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지 계산합니다.
4.3. 계획서 작성: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합니다.
4.4. 발주자 통보: 작성된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합니다.
4.5. 보고 및 확인: 발주자는 계획서 통보를 받은 후,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서식22의6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서식을 다운받아서 뒷면에 설명을 보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5. 준수사항
- 직접시공계획서 작성 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발주자는 직접시공계획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직접시공계획서를 요즘은 키스콘에 대장 통보시에 작성하면 되므로 상기의 서식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식에 기재된 설명을 보고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간접노무비 때문에 전체 노무비 금액의 합이 일치하지 않다고 뜰 겁니다. 그럴 때는 상기의 양식처럼 직접시공노무비에 간접노무비 항목을 넣어서 작성하면 합계가 일치할 것입니다. 공사를 시작하니 정말 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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