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도급계약을 하고 나면 30일 이내에 키스콘(KISCON,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고 통보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원도급과 하도급 모두 비슷한 절차를 따르지만, 작성 서류가 다르므로 참고해야 합니다.
1.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1) KISCON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2. 공사대장 작성
1) 건설공사대장 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신규작성"을 선택하여 공사대장 작성을 시작합니다.
3) 다음 항목을 입력합니다.
- 공사개요: 공사의 기본 정보 (공사명, 위치, 규모 등)
- 수급업체: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의 정보
- 보증금: 계약 보증금, 현장별 기계 보증금 등
- 공사대금 수령: 공사대금의 수령 방법 및 관련 정보
- 현장기술인: 현장에 배치된 기술인의 정보
- 하도급계약: 하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입력
- 건설기계대여업체: 건설기계를 대여한 업체의 정보
3. 작성 내용 통보
1)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작성내용 확인 후 통보"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작성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통보를 완료합니다.
4. 발주자 확인
1) 발주자는 통보된 내용을 확인하고 "확인"을 클릭하여 최종 승인합니다.
2) 등록이 완료되면 발주자가 확인한 일자가 표시되며, 등록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변경 및 추가 사항 등록
1) 공사 진행 중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건설공사대장 변경" 메뉴에서 변경 사항을 작성합니다.
2) 변경 내용 입력 후 "통보"를 클릭하여 발주자에게 알립니다.
6. 주의사항
- 기한 내 신고 필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
- 변경 사항은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단계 | 설명 |
사이트 접속 | KISCON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
공사대장 작성 | 공사개요, 수급업체, 보증금, 공사대금 수령, 현장기술인 정보 입력 |
작성 내용 통보 | 작성 내용 확인 후 통보, 발주자 확인 |
발주자 확인 | 발주자가 통보 내용 확인 및 승인 |
변경 및 추가 사항 | 변경 사항 발생 시 변경 내용 작성 및 통보 |
이 절차를 따르면 건도급계약을 키스콘에 정확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키스콘 등록 절차를 따라 공사대장을 정확히 작성하여,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작성방법 및 키스콘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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