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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근로자재해공제(근재보험) 가입하기

by 여행은94 2025. 6. 27.

건설공제조합_근로자재해공제_가입하기
건설공제조합_근로자재해공제_가입하기

1. 근로자재해공제란?

 

1) 건설공제조합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보상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추가로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2) 산재보험 보상금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늘어나고 있어, 사업주의 경영 안정과 합리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가입 대상 및 필요 서류

 

1) 가입 대상: 조합원(건설공제조합)에 고용된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 산재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 공사도급계약서 또는 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

- 공사비 내역서(인건비 내역 포함) 사본

- 노무비 내역서(계약서에 노무비가 명시된 경우 별도 제출 불필요)

- 기타 조합에서 요구하는 서류

 

 

3. 가입 절차

 

1) 조합 홈페이지 접속

-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건설공제조합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신규 신청

- 공제 → 신규신청 → 근로자재해공제 메뉴 선택.

3) 계약 정보 입력

- 공제기간(계약기간), 원수급사, 공사명, 공사소재지, 공사금액, 노무비 등 계약 관련 정보 입력.

 

건설공제조합_근로자재해공제_가입하기
출처:건설공제조합

 

4) 보상한도 및 공제료 산정

- 1인당 보상한도, 1 사고당 보상한도 등 선택 후 공제료 계산 클릭.

 

건설공제조합_근로자재해공제_가입하기
출처:건설공제조합

 

5) 서류 첨부 및 심사 요청

- 계약서, 내역서 등 파일 첨부 후 심사요청.

 

건설공제조합_근로자재해공제_가입하기
출처:건설공제조합

 

6) 결제 및 증권 발급

- 심사 완료 후 공제료 결제(카드 또는 계좌이체) 및 증권 출력.

 

 

4. 가입 방식

 

구분 개별계약(공사별) 연간포괄계약(전 사업장)
가입형태 특정 공사 단위로 가입(공사기간 적용) 조합원 전체 사업장에 대해 연간 단위 가입
필요서류 계약서, 내역서 등 공사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등
노무비 적용 계약서/내역서 기준 또는 고시 노무비율 적용 공사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기준
기타 하수급 근로자 포함 시 외주비 기준 임원급여, 퇴직급여 제외

 

 

5. 유의사항

 

1)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만 근로자재해공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산재처리가 선행되어야 근로자재해공제 보상이 가능합니다. 산재처리 없이 임의로 처리(공상)하는 경우 보상 불가.

3) 하도급사의 근로자도 해당 노무비가 포함되어 있으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4) 공제금 청구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5) 공제금 지급 이력이 있으면 차년도 공제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6. 문의 및 접수

 

- 가까운 건설공제조합 지점에 문의하거나, 온라인(인터넷창구), 이메일, 팩스, 우편 등으로 가입 및 접수 가능합니다.

 

 

7. 요약

 

- 건설공제조합 근로자재해공제는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조합 홈페이지에서 신규 신청 후 계약정보 입력, 서류 첨부, 심사 및 결제 과정을 거쳐 가입이 완료됩니다.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어야 하며, 필요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지점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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