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은 건설기계 대여업체의 대여료 지급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증 면제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보증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조건들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1. 도급 금액과 공사기간에 따른 면제
- 도급 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2. 하도급 금액과 공사기간에 따른
-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3. 건설기계 대여 대금 합계금액에 따른 면제
-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 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4.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발주자, 건설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그 뜻과 지급의 방법, 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 이 경우는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며, 대여대금의 지급 방법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5. 소액 계약의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대금지급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서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소액 계약의 경우, 보증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면제가 가능합니다.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면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 적용되며, 이는 대여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계약 진행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도급 및 하도급 금액과 공사기간, 대여 대금의 합계금액, 발주자의 직접 지급 합의, 소액 계약 등 다양한 조건에서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면제사유를 잘 이해하고, 해당 조건에 맞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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