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급계약을 하다 보면 공사기간이 변경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해야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고용산재토털서비스에서 공사기간을 변경하고, 키스콘에서 공사기간을 변경해야 하며, 건설공제조합에서 가입되어 있는 공제들을 확인해서 공제나 보증에 대하여 변경해야 합니다.
그중에서 건설공제조합에서 근로자재해공제 기간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공제조합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하고 아래의 신청 > 공제신청 > 공제배서에서 청약일자를 확인해서 조회를 누르면 아래에 내용이 뜹니다. 변경해야 하는 근로자재해공제건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상기와 같이 여러 사유가 있지만 당사는 공제기간변경이 변경되었으므로 공제기간변경을 클릭하고 공제기간변경 후를 변경하여 기입하고 담당자를 선택하고 변경도급계약서를 첨부하고 저장하고 신청을 클릭합니다.
신청을 하고 나면 담당자에게 카톡으로 " [건설공제조합] 신청하신 업무가 접수되었습니다.(대기순번:18) ㅇㅇㅇ센터"이렇게 통지가 되고, 처리가 되면 카톡으로 "[건설공제조합][보유공제] 고객 미니까 서 신청하신 공제상품의 공제료가 산출되어 안내드립니다. 공제료:0,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이렇게 오면 아래의 사항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상기 사항으로 진행하고 나면 다시 카톡으로 "[건설공제조합] 신청하신 업무가 접수되었습니다." 오고 처리가 되면, 카톡으로 "[건설공제조합][보유공제] 증권이 발급되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가 오면 처리가 완료되었으니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건설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공제발급현황을 확인하시면 배서번호가 생성되고 그 공제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늘 하는 업무지만 아주 가끔 발생되는 업무라 여기에 기록해서 다음에 할 때도 참고해서 업무를 보고자 기록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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