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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31일부터 고용보험 60세 미만 근로자 상실사유 '정년' 불가 알아보기

by 여행은94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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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31일부터 고용보험 상실사유 중 '정년' 사유가 60세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규정의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유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_60세_미만_근로자_상실사유_'정년'_불가
고용보험_60세_미만_근로자_상실사유_'정년'_불가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년'이란?

고용보험 상실사유 중 '정년'(구분코드 31)은 근로자가 정년을 맞아 퇴직할 때 사용되는 코드입니다. 하지만, 이번 법령 변경으로 인해 60세 미만 근로자에게는 이 사유를 적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배경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정년 60세 이상 규정: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2. 정년 60세 미만 규정 무효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본 것으로 간주합니다.

 

정년 법률 확인하기

 

이 법령은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고, 연령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법 시행일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1. 정년 구분코드 31 사용 불가: 60세 미만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사유로 '정년'(구분코드 31)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실제 상실사유 입력 필요: 60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법령에 위배되므로, 실제 상실사유를 입력해야 합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유의해야 할 점

1. 기업: 모든 기업은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근로자의 실제 상실사유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특히, 60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정년' 사유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계약 만료, 해고 등의 실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근로자: 본인의 퇴직 사유가 법령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정년이 60세 미만으로 정해져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내용
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주요 내용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60세 미만으로 정할 경우 60세로 간주
적용 일자 - 상시 300명 이상: 2016.1.1.
- 상시 300명 미만: 2017.1.1. 
변경 사항 60세 미만 근로자 상실사유 '정년'(구분코드 31) 사용 불가
기업 유의사항 실제 상실사유 입력, 법령 준수
근로자 유의사항 정년 규정 확인, 법령에 부합하는지 검토

 

이번 법령 개정은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 이 규정을 준수하여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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