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31일부터 고용보험 상실사유 중 '정년' 사유가 60세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규정의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유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년'이란?
고용보험 상실사유 중 '정년'(구분코드 31)은 근로자가 정년을 맞아 퇴직할 때 사용되는 코드입니다. 하지만, 이번 법령 변경으로 인해 60세 미만 근로자에게는 이 사유를 적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배경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정년 60세 이상 규정: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2. 정년 60세 미만 규정 무효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본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법령은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고, 연령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법 시행일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1. 정년 구분코드 31 사용 불가: 60세 미만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사유로 '정년'(구분코드 31)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실제 상실사유 입력 필요: 60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법령에 위배되므로, 실제 상실사유를 입력해야 합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유의해야 할 점
1. 기업: 모든 기업은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근로자의 실제 상실사유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특히, 60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정년' 사유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계약 만료, 해고 등의 실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근로자: 본인의 퇴직 사유가 법령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정년이 60세 미만으로 정해져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
주요 내용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60세 미만으로 정할 경우 60세로 간주 |
적용 일자 | - 상시 300명 이상: 2016.1.1. - 상시 300명 미만: 2017.1.1. |
변경 사항 | 60세 미만 근로자 상실사유 '정년'(구분코드 31) 사용 불가 |
기업 유의사항 | 실제 상실사유 입력, 법령 준수 |
근로자 유의사항 | 정년 규정 확인, 법령에 부합하는지 검토 |
이번 법령 개정은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 이 규정을 준수하여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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