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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일괄적용사업개시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 알아보기 건설업계에서는 안전사고 방지와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일괄적용사업개시 신고는 여러 건설공사를 한꺼번에 신고할 때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건설공사 일괄적용사업개시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괄적용사업개시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란?건설공사 일괄적용사업개시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는 여러 개의 건설공사 현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일괄적으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1. 건설업체: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모든 건설업체.2. 하도급업체: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업체.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 2024. 7. 18.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작성방법 및 키스콘 신고방법 건설공사를 계약하고 30일 이내에  KISCON(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건설공사대장관리에서 신규작성을 클릭하여 계약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건설공사대장 작성 중 직접시공 계획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란?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는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직접 시공하기 위한 계획을 명시한 문서입니다. 이는 법적 요구사항으로, 발주자에게 통보되어야 합니다.  2. 작성 배경건설업체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특히,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미만일 경우, 총 노무비 중 일정 비율 이상의 노무비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3. 주요 내용 3.1. 직접 시공의 대상- 금..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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