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근재보험 변경1 도급계약내역 변경시 건설공제조합 근로자재해공제(근재보험) 변경방법 알아보기 도급계약을 하다 보면 공사기간이 변경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해야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고용산재토털서비스에서 공사기간을 변경하고, 키스콘에서 공사기간을 변경해야 하며, 건설공제조합에서 가입되어 있는 공제들을 확인해서 공제나 보증에 대하여 변경해야 합니다.그중에서 건설공제조합에서 근로자재해공제 기간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공제조합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하고 아래의 신청 > 공제신청 > 공제배서에서 청약일자를 확인해서 조회를 누르면 아래에 내용이 뜹니다. 변경해야 하는 근로자재해공제건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상기와 같이 여러 사유가 있지만 당사는 공제기간변경이 변경되었으므로 공제기간변경을 클릭하고 공제기간변경 후를 변경하여 기입하고 담당자를 선택하고 변.. 2025. 1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