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기계 대여 대금1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은 건설기계 대여업체의 대여료 지급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증 면제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보증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조건들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1. 도급 금액과 공사기간에 따른 면제- 도급 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2. 하도급 금액과 공사기간에 따른-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3. 건설기계 대여 대금 합계금액에 따른 면제-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 대금의 합계금액이 400.. 2024. 6.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