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건강보험1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공부하기 건설업에서는 매달 많은 일용직 근로자가 투입되고 공사 규모도 다양해 건강보험 적용 및 신고 절차가 복잡하다.2025년 2월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간한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실무 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핵심만 쉽게 정리했다. 1. 건설현장 사업장이란?건설공사 현장에서 사후정산이 가능한 공사를 수행할 때, 본사와 별도로 건강보험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즉, 본사와 건설현장은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게 된다. (※ 단, 자체공사는 사후정산이 성립되지 않아 적용 제외 ) ✔ 적용 요건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발주처와 수급인 간 사후정산 계약 체결본사 사업장이 건강보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2. 건설일용근로자 건강보험 가입 기준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가 건.. 2025. 1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