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급계약1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작성방법 및 키스콘 신고방법 건설공사를 계약하고 30일 이내에 KISCON(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건설공사대장관리에서 신규작성을 클릭하여 계약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건설공사대장 작성 중 직접시공 계획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란?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는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직접 시공하기 위한 계획을 명시한 문서입니다. 이는 법적 요구사항으로, 발주자에게 통보되어야 합니다. 2. 작성 배경건설업체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특히,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미만일 경우, 총 노무비 중 일정 비율 이상의 노무비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3. 주요 내용 3.1. 직접 시공의 대상- 금.. 2024. 6.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