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재보험1 고용보험 산재보험 하수급인명세서와 하수급사업주승인 차이점 및 신고 방법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하수급인명세서와 하수급사업주승인은 건설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는 각각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며, 이를 올바르게 신고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아래에서 차이점과 신고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하수급인명세서과 하수급사업주승인의 차이점 하수급인명세서- 목적: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정보를 고용보험에 신고하여 피보험자 자격을 등록하기 위함입니다.- 구비서류: 하도급계약서- 제출기한: 하도급 계약 후 14일 이내- 부여번호: 15자리 관리번호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신고 용도)- 특징: 하수급인 명세서는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된 현장명과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을 포함해 원수급인이 신고합니다.- 신고의무: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전단의 규정에 따라 원수급인이 피보험자격의 신고의무.. 2024. 7.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