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60세미만 근로자1 2024년 05월 31일부터 고용보험 60세 미만 근로자 상실사유 '정년' 불가 알아보기 2024년 5월 31일부터 고용보험 상실사유 중 '정년' 사유가 60세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규정의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유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년'이란?고용보험 상실사유 중 '정년'(구분코드 31)은 근로자가 정년을 맞아 퇴직할 때 사용되는 코드입니다. 하지만, 이번 법령 변경으로 인해 60세 미만 근로자에게는 이 사유를 적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배경「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정년 60세 이상 규정.. 2024. 7. 18. 이전 1 다음 반응형